"중국인에 반감"…中 관광객 폭행 30대 남성,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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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반감"…中 관광객 폭행 30대 남성, 1심 실형

모두서치 2025-09-03 06: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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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중국·대만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곽모(35)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여·20)씨와 B(여·2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이들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이들과 함께 하차해 약 70m 가량 쫓아간 다음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곽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인 C(남·31)씨와 D(여·29)씨가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곽씨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에서 C씨와 D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이후 이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100m 가량 쫓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면서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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