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울리는 불법대부업…서울시, 추석 전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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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 울리는 불법대부업…서울시, 추석 전후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9-03 06:0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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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피해예방·홍보도 강화

불법사금융 신고·제보 포스터 불법사금융 신고·제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한다.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소규모 시장 등에 단속과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또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명함형 전단지 살포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업도 단속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은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통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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