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혼한 남편, 이제 와 '재산분할' 해달라니…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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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이혼한 남편, 이제 와 '재산분할' 해달라니…무슨 일?

모두서치 2025-09-03 02: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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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4년 전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한 남편이 뒤늦게 재산 분할 소송을 언급하며 재결합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결혼 30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저희 부부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준다"며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면서 불만이 많았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결혼 상대까지 간섭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안타깝게도 남편이 제일 많이 간섭하는 건 저였다"며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꼭 확인받아야 했고, 여행 가는 것도 반대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후에는 계약직으로 방과후 수업만 맡아왔다.

A씨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지 가족까지 학생 대하듯 하니 정말 답답했다"면서 "결국 저는 이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4년 전 협의 이혼을 했다.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 뿐이라 재산 분할 없이 남편은 근처 원룸을 얻어 나갔다"라고 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다. 계약직 일을 그만둔 뒤 남편이 외롭다는 이유로 이혼 두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A씨는 이후 남편과 친척 경조사에 함께 가고 마트에도 같이 다니는 등 겉보기에는 부부처럼 지냈다. 그러나 남편의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간섭은 여전했고 노력한다는 말도 잠시뿐이었다. 결국 저는 지치고 말았다. 게다가 삼시세끼를 챙겨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서 다시 집을 나와 지금은 석 달째 별거 중"이라며 "그런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운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후 재산분할은 반드시 2년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남편은 이미 4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이후 다시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혼인 의사와 실체를 보였다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했더라도 이전 혼인 기간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후 이어진 사실혼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번 기각됐더라도 오랜 별거 끝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분할은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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