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LA 軍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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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LA 軍병력 투입에 "연방법 위반"

연합뉴스 2025-09-02 23:3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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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법집행에 군대동원 금지한 민병대법 위반"

LA 도심에서 연방 청사 주변 경계하는 주방위군 LA 도심에서 연방 청사 주변 경계하는 주방위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고,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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