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호사단체,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에 "위헌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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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단체,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에 "위헌적 시도"

모두서치 2025-09-02 20: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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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일부 변호사단체가 우려를 밝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과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부칙 마련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는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오는 3일 대법원 앞에서 오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 정신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내란특별법은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사법절차 특례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사법 정치화, 재판의 공정성 등 정반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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