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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작업반장 서모씨를 만나게 됐다. 그는 일거리를 잘 챙겨주고 집에도 데려다주는 서 씨를 형처럼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 씨가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오기 시작했다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A씨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는 등 불쾌한 접촉을 해왔다. 이후 서 씨는 자신의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고등학생 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살해한 적 있어 1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고 위협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A씨는 서 씨와 접촉하지 않으려 했으나, ‘현장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이날 서 씨는 A씨를 공터로 불러내더니 “내가 화나면 사람도 죽인다. 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떨지마라”라며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서 씨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 나체 상태로 도망쳐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서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년 전인 2005년 살인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서 씨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10세 남자아이를 강제추행하려다 반항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했다.
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어린 초등생이나 중학생, 몸이 마른 애들을 보면 성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를 마친 서 씨는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나왔다.
심지어 서 씨는 출소 직전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손편지를 보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내가 탄원서를 써주길 바랐던 것 같다. 가지고 노는, 농락하는 느낌을 받았다. 서 씨는 나오면 또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A씨는 서 씨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성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피해를 숨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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