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2명, 버젓이 생존…광주시-조사위, 보상금 환수 '핑퐁게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18 행불자 2명, 버젓이 생존…광주시-조사위, 보상금 환수 '핑퐁게임'

모두서치 2025-09-02 19:20:3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가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결과 5·18 당시 행방불명자 일부가 현재 생존해있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의 존재와 보상금 환수를 둘러싼 기관 통보 논란이 불거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옛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활동 과정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158명 중 53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나아가 광주시가 인정한 행불자 73명 중 2명이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도 추가 파악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광주시에 알리고 향후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현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불자의 가족에게 사망자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대체로 1억~1억5000여 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만일 행불자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조사위가 확인한 생존 행불자 2명에 대해서도 보상금 환수 대상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기관인 광주시는 관련 공문 등을 받지 못하면서 여태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다.

논란이 심화하자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5·18 피해자 전수조사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가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았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보상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사위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위는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조사위는 먼저 광주시가 참여한 2차례의 시민사회 간담회와 수차례 관계 공무원 통화 등을 토대로 인정 행불자 2명을 찾아낸 사실을 충분히 전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사위는 조사 기관일 뿐 공문 등을 작성해 관련된 내용을 유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강제 근거 또한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발굴한 생존 행불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에 따라 제기된 가짜 유공자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덧붙였다.

조사위 관계자는 "생존한 행불자의 경우 신고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려 했으나 '가족 중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설령 파악됐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생존해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행불자들에 대해 가짜 유공자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결코 이뤄져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