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1심 재판 모두 중계된다…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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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1심 재판 모두 중계된다…與 "지귀연 판사 못 믿어"

이데일리 2025-09-02 19:0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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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3대 특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이다. 12.3 내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 사건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당사자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공세를 펴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룸살롱 접대의혹’을 제기하기도 해,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다른 특검법 사건은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중계 의무화’ 조항이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공정히 재판하는지 국민에 신뢰를 줄 정도로 투명한 재판을 하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검증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당연히 지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에 직무배제 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했다”며 “재판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저희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다. 이런 조치를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오늘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이런 친위쿠데타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내란 재판이 모두 다 ‘사초’처럼 공개돼야 한다. 우리 후손들도 보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개 특검법 개정안은 아울러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기존에 1회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 검사 및 공무원 숫자도 확대하도록 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보강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검이 야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사 권한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폄훼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가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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