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사회연대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무부처 이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창업·벤처·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셩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이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돼 창업, 투자, 마케팅, R&D, 글로벌 수출 등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지원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 이관은 소셜벤처, 중소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봉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혁신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업지원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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