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 유전자 검사 요구에 CAS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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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 유전자 검사 요구에 CAS 제소

이데일리 2025-09-02 18: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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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다시 한번 성별 논란과 마주했다.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이마네 칼리프. 사진=AFPBB NEWS


영국 매체 ‘BBC’는 2일(한국시간) 칼리프가 오는 4일 개막하는 2025 세계복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달라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새로운 국제 복싱 기구 월드 복싱은 유전자 검사 없이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칼리프 측은 출전 자격 요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월드 복싱의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양측은 서면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향후 심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복싱 관장 자격을 잠정적으로 얻은 월드 복싱은 지난 5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18세 이상의 선수에게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 시 염색체 기준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월드 복싱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칼리프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칼리프는 지난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린위팅(대만)과 함께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복싱 관장 기구였던 국제복싱협회(IBA)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가 성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출전을 막았다.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이마네 칼리프. 사진=AFPBB NEWS


하지만 IOC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IBA를 올림픽 무대에서 퇴출한 뒤 여권 성별 기준을 적용해 두 선수에게 출전 자격을 줬다. 칼리프와 린위팅은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냈으나 곳곳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각국 연맹의 압박을 받은 월드 복싱은 성별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도입했다. 올림픽 종목 중에서는 세계육상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된 엄격한 제도다.

세계육상연맹은 2023년 남성으로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했다. 올해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닌 성 발달 차이(DSD) 선수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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