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가 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공 등 피해를 받는 학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양주소방서는 최근 학원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을 잘못 설치해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적합 통보로 인한 허가 지연 등 교육지원청의 학원 인허가 관련 화재 관련 안전점검 협조 요청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은 2일 양주교육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양주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허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협의에서 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은 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점검 관련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설치 오류 등 사전 단계부터 정보 교류를 통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주소방서는 학원 관계자들이 소방점검 관련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장치 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등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양주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신청 학원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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