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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이다. 삼성생명은 가입자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8.51%)을 사들였는데, 최근 IFRS17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보험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외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계약자지분조정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43% 갖고 있지만, 지난 3월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도 지분법 대신 단순 투자로 처리했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자회사라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에서 “20% 미만이면 통상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를 업계 반응, 과거 지침, 국제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검토해왔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야 해 계약자 배당 몫이 늘고 자본여력은 줄게 된다. 또 삼성화재 지분에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해 실적 변동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겐 유리하고 삼성생명엔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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