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이억원 후보자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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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이억원 후보자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이데일리 2025-09-02 18:0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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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은 여러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이다. 삼성생명은 가입자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8.51%)을 사들였는데, 최근 IFRS17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분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보험 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외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계약자지분조정 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도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43% 갖고 있지만, 지난 3월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도 지분법 대신 단순 투자로 처리했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자회사라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에서 “20% 미만이면 통상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를 업계 반응, 과거 지침, 국제회계기준 등을 종합해 검토해왔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해야 해 계약자 배당 몫이 늘고 자본여력은 줄게 된다. 또 삼성화재 지분에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해 실적 변동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겐 유리하고 삼성생명엔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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