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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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보석 인용

모두서치 2025-09-02 18:0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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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5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등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양경찰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을 비롯한 총 7명의 사건 관계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신규 함정 설계 최종 보고를 끝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업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가 퇴임한 후 해경은 기존 계획과 같이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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