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전봉학)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에 사회부 황호영 차장, 오종민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일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 우재도 독자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황 차장 등은 8월 ‘법조계가 분석한 공중협박죄 첫 판례… 더 엄격히 처분해야’ 심층 기사를 통해 단순 범죄 보도를 넘어 법 제도의 허점과 처벌 수준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시의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는 즉각적 사회 위험을 다룬 공익적 가치가 컸다”며 “벌금 600만원 판결이 불러온 사회적 충격과 불안을 환기시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격월 심사를 통해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올해의 기자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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