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등록 위한 재판만 5개월 소요…“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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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등록 위한 재판만 5개월 소요…“개선 시급”

이데일리 2025-09-02 16:5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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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해도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김은경 변호사는 토론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경 변호사가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안산희망재단 제공)


김 변호사는 “혼인 중인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민법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친생부인 소송을 한 뒤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친모가 전 남편, 자녀를 대상으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가 최근 안산에서 해당 소송을 맡았는데 5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출생등록이 안되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며 5개월이 재판 기간이 너무 길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당사자 특정을 위해 전 남편과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법원은 자녀의 주소, 출생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친모와 피고 아동 간의 친자관계, 현 남편과 피고 아동 간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감정신청 후 수검명령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한다”며 “이런 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일일이 지원해주는데도 재판 판결까지 5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5개월 넘게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친생 추정의 예외 규정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외관설에 한정하지 않고 친생 추정의 예외 사유를 보다 합리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와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희망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2010년 1월생~2024년 7월생 전국 아이 중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해 2023~2024년 전수조사한 결과 95명의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다. 안산시는 2023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때 5명(세 가정의 자녀)의 출생 미신고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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