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교통 현안을 중심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의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는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증가하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택시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 6월 기준 총 1천105건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택시산업 안정은 곧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 편익과 업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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