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도록 하고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등을 규정한다.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복제·전재한 기사, 기사 형식을 가장해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 악성 프로그램 유포 가능성이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역은 보관·공개 의무도 부과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포털 의존에서 벗어나 언론들이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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