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도하는 검찰4법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람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강경파로 인해 당내 검찰 개혁에 대해 차분한 논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4법’에 대한 이견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전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세부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개혁 세력’으로 비판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되, 이것이 인신공격이 돼선 안 된다. 인신공격은 근절돼야 한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공약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달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토론 등을 거친 후, 7일 고위당정협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안팎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아직 당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냐’는 질의에 “주된 의견이라는 것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조율하고 의견 내고 토론하고 있다. 어떤 의견이 될지 내일 정책의총, 목요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 통해 듣고, 정무적 판단 포함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각론’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각론에 대한 당내의 논의도 잠정 중단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의결 예상일인) 9월 25일 이전엔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 중단 요청 이유는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 주장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안이 많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다. 다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