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 미신고 방치하는 현행 법…“개정 지연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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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생 미신고 방치하는 현행 법…“개정 지연에 공백”

이데일리 2025-09-02 16:0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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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지연돼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 안산희망재단 제공)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2023년 선고한 아동 출생 미신고 사건에서 현행 출생 신고 제도는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57조 1항과 2항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올해 5월31일까지 해당 법을 잠정 적용하되 입법자는 이때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심의되지 않아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것이고 57조 1항은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서류 제출에서 어머니의 비협조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 당시 아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은 출생등록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가 누락될 수 있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제도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제시했다.

김 위원은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이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라며 “국가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 관련해 개정이 시급하다”며 “친생부인권자 추가, 제소기간의 예외적 연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에 따른 가정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생신고 접수 시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이후 민법에 따라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부모를 추가로 기록하는 절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와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희망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2010년 1월생~2024년 7월생 전국 아이 중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해 2023~2024년 전수조사한 결과 95명의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다. 안산시는 2023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때 5명(세 가정의 자녀, 모두 10대)의 출생 미신고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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