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률 높아" 女사우나에만 수건 대여료 부과…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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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률 높아" 女사우나에만 수건 대여료 부과…인권위 "성차별"

이데일리 2025-09-02 16:0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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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따로 부과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일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요금을 추가로 받은 목욕탕의 관행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권위에 A업체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여성에게만 수건 대여비를 받는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바로 다음 달 같은 업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A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왔을 때 “여성 이용객들로부터 수건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개인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수건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여성과 남성에게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에 따로 렌탈비를 부과한 것에 대해 “(여성 이용객의) 수건 분실률이 높아 부득이하게 1장당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업체는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 6곳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로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책정 관련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A업체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했다.

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36곳 목욕탕 업소 중 25곳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업체가 위치한 C시장에게 해당 목욕탕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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