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안창호 1년’ 인권위, 혐오·차별 선동...법 개정해 새 출발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시민사회 “‘안창호 1년’ 인권위, 혐오·차별 선동...법 개정해 새 출발해야”

투데이신문 2025-09-02 15:59:49 신고

3줄요약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재정비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은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됐다”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몰락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로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지목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은 새로운 인권위의 시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해 다수 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해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현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새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수호할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도 “(현재 인권위는) 자기 정당과 대통령에 입맛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좌우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후퇴는 단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문화, 관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 원내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