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간 동일·유사규정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방 법률의 일방적 개정이 다른 관련 법률에 규율의 공백이나 가벌성의 흠결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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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개정으로 형벌 역전 현상 발생
김 위원은 지난 1월 21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됐으나,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방산기술의 경우 여전히 20억원 이하 벌금에 머물러 ‘형벌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 목적범 요건을 삭제해 단순고의범으로 전환해 가벌성 문턱을 낮췄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여전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보호 강도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동일 기술의 중복 지정으로 법적용 혼란
김 위원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간 중복 지정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기술, OLED용 DDI 설계기술,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기술, 초고성능 전극 기술 등 4개 기술이 동시에 양쪽 모두에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일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도 전략기술로도 지정된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법적용자의 자의적인 선택적 법적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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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예비음모·몰수추징 규정도 불균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은 기술의 해외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몰수·추징규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전략기술을 유출·침해한 자에 대한 몰수·추징규정이 없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체계 정합성 확보 위한 개선안 제시
김 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 유출·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요건을 삭제해 산업기술보호법과 동일하게 단순고의범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기술 유출·침해행위의 알선 등 행위 △무단 반출 등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새로 추가하고, △미수범 및 예비·음모 처벌규정 △몰수·추징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벌금형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85억원 이하’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각 법률에서 요구되는 보호의 강도에 상응하는 기술의 해외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동일·유사규정들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법률들에서 일방 법률에 대한 일방적 개정은 타방 법률에 규율의 공백 또는 가벌성의 흠결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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