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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여성에게만 입장료에 수건 1000원 렌탈비를 부과한 목욕장 업소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남성의 입장료에 수건 2장이 포함된 반면, 여성에겐 별도로 수건 2장에 렌탈비를 부담케 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취지다.
피진정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민원으로 시청의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시청의 권고로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도 답했다.
현재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곳은 피진정업체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들도 6곳 이상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해당 지역 목욕장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업체의 조치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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