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울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 광고,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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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울린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 광고, 공정위 적발

뉴스로드 2025-09-02 15: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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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결혼준비대행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로 알려진 결혼 준비 서비스에서 거짓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근거 없는 거짓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를 과대 포장한 광고도 포함됐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직원들을 동원해 실제 소비자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SNS에 기만 광고를 올린 행위도 확인됐다. 결혼서비스 분야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직권 조사했으며, 적발된 10개사는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 비공개 처리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와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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