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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 비중은 3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절도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3년 30.4%, 지난해 33.9%로 계속 늘어났다. 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고령화하는 추세인 것이다. 고령 절도 피의자 중에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이 5만원 정도의 소고기를 훔치다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다 암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절도 범죄가 고령화하고 있는 것에 착안, 고령 피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범죄 정도가 경미할 경우 생계급여·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강·절도 범죄와 장물·점유이탈물횡령 범죄에 대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운영한다. 강·절도 범죄는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3년간 하반기 평균적으로 9만7373건의 강·절도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상반기(8만8172건)보다 10.4% 많은 수준이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 집중단속 기간 △증거확보 등 신속한 초동대응 △여죄 확인 및 상습범 엄정 처리 △피해품 가환부 및 장물범 검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유인 수법 강도(조건만남·코인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갈취)의 비중이 2023년 6.9%(20건)에서 올해 13.4%(31건)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하반기엔 추석 명절 연휴·연말 등 범죄 취약시기가 분포돼 강·절도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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