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해외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며,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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