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정부 모두 현행 기술보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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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고 제도 공백 심각…“사전 예방·형사정책 결합 필요”
김남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6년간 기술유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고, 30%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출된 기술의 65%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100여건에 달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23조원에 이른다”며 “기술 탈취 수법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입증 요건이 까다로워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존재하지만, 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해 제도적 공백과 불균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근 의원은 “기술보호는 더 이상 민사 중심의 분쟁 대응에 머물 수 없다”며 “형사정책과 안보전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사후적 처벌에 그치는 대응을 넘어, 사전적·예방적 보호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의지 표명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기술보호 법제들이 기술의 중요도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제도별로 보호하는 기술의 수준이 상이하고 보호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며 “유사한 기술유출 범죄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기술유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종전에는 국내 기업 연구 인력에게 외국 기업으로 곧바로 이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외국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요 연구자를 영입하는 등 마치 국내 기업간 인력이동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제도는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와 예방적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응 채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하고 인재가 다시 유입·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논의된 결과는 정책 현장에 반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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