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의결에 "기업 경영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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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 의결에 "기업 경영 투명성 높일 것"

모두서치 2025-09-02 14:3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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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기존 상법이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됐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됐던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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