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해당 분묘를 중장비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태웠다가 함께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분묘 발굴을 강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 회복과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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