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위헌논란' 내란특별재판부 드라이브…野·대법원·법조계·언론 "사법부 독립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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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위헌논란' 내란특별재판부 드라이브…野·대법원·법조계·언론 "사법부 독립 훼손" 반발

폴리뉴스 2025-09-02 14:15:38 신고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에 이어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자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조계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나치식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법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듯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사법부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조치를 한다면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 법사위 의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김병기 "내란재판 잘못될까 불안 증폭" "충분히 논의할 것"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도 같은날 "모든 내란 재판에 대한 방해, 내란 수사 방해의 근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하는 '내란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루즈하게(느슨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힘 "헌정 파괴 작태…나치의 길 걷고 있어"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과 3대 특검 개정 등을 '입법폭주'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정을 파괴하는 작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역 단체장들을 엮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도 모자라 특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추진), 사실상 인민재판으로 몰아가려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사법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를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만들고, 이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니까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발상이 기가 막히고 놀랍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기 전에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들이 침묵하고 숨어있는 것에 대해 법원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드라이브에 대법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규탄…사법 정치화 우려"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설치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설치는 1960년 제4차개헌을 통한 헌법부칙의 마련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현행 헌법에 근거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에 위임한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는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결과적으로 5·16 군사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던 것처럼 역사는 특별재판부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역시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권 침해 소지 크다" 언론도 한목소리 비판

언론들도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면서 "특검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더니 내란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비상계엄 사태 전개 과정에서 봤듯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행 시스템하에서 회복할 수 있고, 기존 형법으로도 내란·외환죄(최대 사형)에 엄벌을 가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무력화한 국회의 해제 요구, 탄핵소추와 파면, 특검법에 따른 내란범 수사 등은 모두 현행 제도 안에서 이뤄진 성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룰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특정 정파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드는 건 법치나 민주주의 시스템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역시 "지금 '3대 특검'도 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론 아냐" "지귀연 감사·징계하면 특별재판부 필요없다" 지도부 숨고르기

이처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내란특별법을 강행할 경우 불필요하게 사법부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데다, 여론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전현희 위원장은 같은날 사법부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위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이런 내용이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견상 공정한 모양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 당 지도부의 정리된 의견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당론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아직은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58.7% '반대' 35.0%

한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는 전화면접(CATI 방식)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7%로 '반대한다'는 응답 35.0%를 23.7%p 차이로 압도했다.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으며, 대구-경북(TK)에서만 찬성(46.3%) 대 반대(47.5%)가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에서만 반대가 더 많았을 뿐(찬성 36.7% 대 반성 58.5%),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40대(72.6%)와 50대(69.8%)에선 10명 중 7명가량이라는 절대다수가 찬성했다.

이념성향 별로는 중도층에서도 58.5%가 찬성해 반대(35.9%)를 압도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찬성 43.5% 대 반대 37.8%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이용한 CATI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2.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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