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검사 다 알아"…지인에게 수천만원 뜯어 낸 일당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판검사 다 알아"…지인에게 수천만원 뜯어 낸 일당 징역형

모두서치 2025-09-02 13:59:4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자 수사기관의 가짜 인맥을 내세우며 청탁 대가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4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1965만6000원의 추징 명령 등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5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 C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와 청탁을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84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자 "내가 아는 형님이 경찰, 검사, 판사까지 다 알고 지내고 있다. 이 사건도 선을 타서 들어가면 무조건 해결된다"며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C씨로부터 세금 체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D씨를 소개받아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C씨가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갔는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받은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C씨를 비롯해 D씨에게도 그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범행 외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