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 무고를 종용한 50대가 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라고 꾀어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상당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A씨에게 무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아르바이트생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했다.
윤씨는 A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B씨를 성폭행으로 처벌 받게 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를 부추긴 것으로 검사는 봤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30일 오전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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