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검찰개혁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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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검찰개혁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폴리뉴스 2025-09-02 13:24:13 신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 재판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예를 들면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기에 대해선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담은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9월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 세계적 추세에도 안 맞아...확실히 매듭 짓겠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에는 배임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범위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다. 폐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법을 2~3단계로 나눠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배임죄 문제는 확실히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족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배임죄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헌특위 구성되면 거대 담론보다 여야 합의 안 우선으로...5.18 정신 먼저 수록"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여야 합의가 되는 안이 우선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담론보다 접점을 가질 수 있고 논의를 통해 근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안부터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업무조정 등도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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