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B(19)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싸움을 말리려다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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