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반으로 감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1심보다 절반이 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했던 법인 역시 1심보다 형량이 절반 줄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를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어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3615㎏가량 납품한 혐의다.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이다.
특히 해당 고춧가루가 학교에 1t가량 급식 자재로 납품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개정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과 상당 기간 공모해 허위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 및 유통해 죄질이 몹시 나쁘며 이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하거나 대중매체를 이용해 광고까지 해 악영향과 피해가 상당하다"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해 서약까지 하며 보석 신청했지만 선고 기일에 도주해 신병을 은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중이며 급식 재료로 공급한 지역의 한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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