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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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폴리뉴스 2025-09-02 13:15:19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7월1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에 속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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