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전문적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며 설립법 개정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안 위원장 체제에서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기구로 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소수자 탄압' 인권위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은 인권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체계에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인권위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른다"고 경종 울렸다.
제시된 인권위법 개정안에는 ▲상임위원 4명 등 인권위원 13명 체제로 증원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시행 ▲대법원장 인권위원 지명권 폐지·국회 선출 위원 수 확대 ▲위원후보자추천취원회 추천 후보자 추천 기능 도입 등이 담겼다.
이들은 마련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 원내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현필 공동행동 활동가는 "안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1년 동안 안 위원장 아래 인권위는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기구였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안 위원장 임기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인권위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는 인권단체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한희 공동행동 활동가는 "최근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장을 시켜 처리를 막았다. 중요 사건, 특이 사건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겠다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사건을 본인이 관리해서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내부 논의 끝에 개정안은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개정안 마련했고 제시하려고 한다. 개정안의 요지는 인권위를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법 제5조를 개정해 정수화, 구성, 임명, 선출,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현재 인권위원은 부칙조항을 통해 새로운 인권위 구성과 함께 구성 자체가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의힘 추천 새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됐다. 공동행동은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상임위원 후보)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비상임위원 후보)를 향해 12·3 계엄 옹호·성소수자 혐오·차별금지법 반대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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