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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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차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모두서치 2025-09-02 13:1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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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라며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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