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갈매동 갈매순환로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 및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한 상권이다.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붙였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7월 관련 조례를 개정,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곳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 등을 차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초록거리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여섯 번째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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