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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업자인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B씨와 거래를 시작하며 활어 구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외상 등으로 미수금이 늘어나자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내가 거래하는 소매상들에게 활어를 팔아 미수금을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빌린 카드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곧장 취소하고 제대로 거래가 진행된 것처럼 B씨에게 명세서만을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카드 결제 승인 및 취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간 A씨가 허위로 카드를 결제한 뒤 취소한 횟수는 52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했는데,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매우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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