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시에서 담당자 1명이 398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의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한계가 드러나자 부서 단위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분임책임자’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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