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 정책과 관련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우주항공 기본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다.
최신 기술의 출현과 기술 간 융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요 선도국의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주는 산업 발전과 국가안전 확보와 연관된 만큼 종합적인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우주청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을 근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우주 분야 최상위 종합 중장기 정책이다. 2022년 12월 의결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 '우주개발 2.0'으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본계획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변화하는 글로벌 우주경제 상황에 맞춰 한국의 전략을 보완해 나간다는 취지다.
우주청은 4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일부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수송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재사용발사체 역량 완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 국가 주력 재사용 발사체 조기 확보,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개발, 재사용발사체 개발·활용을 뒷받침할 실용화 기술 개발과 미래 우주수송 및 심우주탐사를 위한 궤도수송선, 그리고 민간발사장·제2우주센터를 비롯한 발사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한다.
우주개발 분야 정책과 전략의 내용 또한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이 우주개발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다. 초고해상도 위성·초저궤도 위성 등의 내용도 추진한다.
범부처 종합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의 수정안에 포함된다.
우주개발 및 항공 분야 최상위 규범인 '우주항공 기본법'을 제정하고 통합 거버넌스로 기능할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전국 단위 우주산업 기반인 ‘메가클러스터’ 조성,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주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인력 양성, 유관분야 인재유입과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민군협력 기반 대형 체계사업 추진, 우주항공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국제 프로젝트 추진 등 중장기 우주개발을 위한 다양한 목표가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된다.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수정안 수립은 급변하는 우주개발 환경에 적응하여 대한민국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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