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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배임죄의 적용 범위 축소와 처벌 합리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주체로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성립이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등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반면 독일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일본은 ‘회사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해 한국보다 범위가 좁다.
실제 최근 10년간 한국의 배임죄 기소 인원은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보다 약 31배 많았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한국에서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개선방안으로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로 명확화 △배임 행위 범위를 권한 남용·사익 추구 등으로 한정 △손해의 개념을 현실적인 손해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특경법은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1990년 제정 이후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GDP가 11배 이상 증가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경영진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꺼리게 만든다”며 “합리적 절차에 따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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