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피할 수 없어…충격 완화 위해 택시면허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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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택시 피할 수 없어…충격 완화 위해 택시면허 매입해야"

이데일리 2025-09-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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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자율주행택시 국내 도입에 대비해 전통 택시 종사자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와 함께 관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택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택시 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통한 기존 택시면허 매입과 더불어 자율주행기업과의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대구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호 위주 정책…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축소,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2일 발간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에서의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은 90%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육박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전통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자동차제조 강국임에도 자율주행차 제조분야에서는 경쟁력 순위가 점차 밀려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1곳에 그친 반면 미국은 14곳, 중국은 4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보호정책이 택시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도 부작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60세 이상의 고령 택시노동자 비중은 70%에 육박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오후 9~10시 이후에는 오히려 운전기사 고령화와 심야탑승객 응대 어려움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탓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7000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는 추가적인 이윤(지불금액 대비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은 연간 약 1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임춘성 한은 조사국 구조분석팀장은 “7000대는 서울시 심야시간대의 유휴 차량 대수 기준”이라면서 “해당 유휴분이 추가적으로 자율주행택시로 보완됐을 때의 이윤”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자율주행택시 도입 준비해야…“진입규제 완화, 개인택시 보상안 마련”

한은은 현 상황에서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될 경우 전통 택시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봤다. 보상안 제시를 통한 개인택시 비중 축소와 함께 지방에서의 시범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해 택시면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총량을 넘어서는 면허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이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자율주행택시 진입에 대한 규제를 열어준 이후에 세부 규제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개인택시 축소 방안도 나왔다. 지난 2019년 호주정부가 시행한 택시면허 매입 프로그램처럼 면허 소지자가 매각 의사가 있는 경우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는 식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으로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한은 연구진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지방에서부터 전국으로 순차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 팀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적으로 운영 후에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이라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 및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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