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와 공모' 내란목적살인 등 무기징역…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
2017년 유족 재심 청구 8년만에 결론…김재규 재심은 서울고법서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8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됐을 당시 궁정동 안가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 전 총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실장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형사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6일 첫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5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