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이번 정기회서 보완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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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이번 정기회서 보완입법 추진"

아주경제 2025-09-02 11:3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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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이라 규정하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원청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뒤늦게 메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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