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사법부가 단초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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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사법부가 단초 제공한 것"

모두서치 2025-09-02 11:2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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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반박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재판부는 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것 말고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먼저 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시한'에 대해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폐쇄회로(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 같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법사위에서 판단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 법사위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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