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장례가 금지된 인천항 인근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50대 A씨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양 장례를 위해 올해 1월~6월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및 남항에서 유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 해양장례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총 1천800구의 유골을 뿌리고 유족들로부터 해양장례비용, 승선료 등의 명목으로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인천해경은 불법 해양 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로 올바른 해양장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해양장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장은 불법이 아니나 해안선에서 5㎞ 이내의 해역 내에서 장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해당 업체들은 선박 연료비 절감 등의 이유로 연안에서 이러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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