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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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딸, 국민참여재판 희망

모두서치 2025-09-02 11: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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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홀로 사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다. 딸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심신상실'이 추후 국민 배심원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 B(80대·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안내하며 이에 대한 희망 의사를 물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재판부의 설명을 수차례 되물은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심신상실 등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범행임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일반인들 시각에서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A씨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따라 공판은 한 차례 연기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신청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오고 있어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라며 "A씨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한 번 보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를 내린다. 1~3일 내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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