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욕심의 대가"…알고 보니 나는 '6번째 아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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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욕심의 대가"…알고 보니 나는 '6번째 아내'였다

모두서치 2025-09-02 11:1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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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노후 연금 욕심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는 여성이 뒤늦게 자신이 여섯 번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 전 쉰 살의 나이로 결혼한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기장 남편과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며 "남편 외모도 멋있었으나 30년 경력의 든든한 직업과 노후 연금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이 사람과 함께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났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런데 혼인신고 때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가 남편에게 무려 여섯 번째 아내였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알고 보니 남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을 다니며 외박했고, 각 지역의 여자들을 만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 여성들도 남편의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고 결혼했을 것"이라며 "저는 애써 남편 과거를 묻어두려 했지만,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도 지방 운행에 나가면 여자들과 만나는 것 같더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나이에 또 이혼하는 게 자식들한테 부끄러워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저는 남편의 외도보다 제 노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훗날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편 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있다며 "이혼 일로부터 3년 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혼 후 일단 청구해 두고, 나중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러한 수급 청구권을 고지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 연금을 전부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나 판결을 통해 나누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는 "최근엔 법이 바뀌어서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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